Economy/Real estate

상속세 이렇게 줄여라, 절세법 가이드 9원칙

상속세 이렇게 줄여라, 절세법 가이드 9원칙


솔직히 저같은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해 알고는 있어도 몸에 와닿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재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겠죠. 보통 세법에서 상속 공제제도가 있어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10억원, 없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기본 공제되므로 대부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속재산이 5억에서 10억원이 넘는 경우 꼼꼼한 절세 전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명 세테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상속세에 대한 '절세법 가이드 9원칙'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상속세 줄이는 방법상속세 줄이는 방법



하나, 상속세에 대한 세금 계획은 일찍부터 준비합니다.

누군가의 사망을 가정했을 때 재산의 분배 및 처분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 상속세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각종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못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 피상속인에 의해 절세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둘, 만약 사망일이 임박했다면 어떤 재산이든 그 처분에 신중해야 합니다.

보통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하게 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 공익을 목적으로 법인을 출연하는 경우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채무와 상속세채무와 상속세



넷,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있다면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보통 잘 알려진 것처럼, 상속을 받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함께 상속되는데요. 이 때 공제 가능한 채무로는 미지급이자, 보증채무, 연대채무, 임대보증금,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에 해당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죠.


여섯, 증여는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배우자 3억원, 자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곱,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절세법 팁이 됩니다.


여덟, 500만원이 넘는 장례비, 반드시 증빙서류를 챙기십시오.

보통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 주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서류가 있다면 그 지출자료에 따라 확인하고 1000만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아홉, 월세보다는 전세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 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에서 공제해 주게 되죠. 즉,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훨씬 많은 전세가 상속에 더 유리한 것입니다.


이상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아홉가지 팁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세금을 안내려고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만원 벌기가 쉬운 일인가요... 줄일 수 있다면 단 돈 만원이라도 절세하는 것이 세테크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같은 경우 상속세는 해당되지 않지만, 매년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자동차세의 경우도 미리 선납하면 일부 할인 받을 수 있는 절세법 팁이 있으므로 어떤 세금이든 세테크는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혹시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앞으로 절세법 가이드는 계속됩니다. ~


[다른 글 살펴보기]


2013/07/17 - 결혼한 가정에서 돈을 잘 관리하는 네 가지 비결


2013/07/27 -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간단히 알아보기


2013/06/19 - [연애와 마케팅] 연애를 잘하면, 고객을 더 잘 알 수 있는 마케팅의 비밀


2013/08/30 - 어느 블로거의 블로그 마케팅 초급 메뉴얼 1탄


2013/09/01 - 세계 관광명소,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도 있다?


2013/08/11 - 금나와라뚝딱 숨겨진 결말, 그리고 쌍둥이 자매의 입양


2013/09/02 - 완벽한 몸매에 대한 여성들의 갈망, 유행과 트렌드는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가?



,